상시접수
금융
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공고
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
중소기업
확인필요
금융
핵심 확인
- 신청기간
- 상시접수
- 마감
- 상시접수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지원분야
- 금융
- 지역
- 확인필요
- 소관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
- 수행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
- 문의처
-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-3020 및 문의처 공고문 25p,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27p 참조
사업 상세
사업개요
“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 공고(제2026-311호)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☞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또는 기업
-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- ☞ 시설자금, 생산자금 지원
- 시설자금 :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ㆍ개수공사비(계통연계비 포함), 보수비·설계ㆍ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(5,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)
- 생산자금 :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,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(원재료, 베어링 등) 생산시설,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
-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(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