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15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공고

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D-156 2020-01-01 ~ 2026-12-31
소상공인 확인필요 기타

핵심 확인

신청기간
2020-01-01 ~ 2026-12-31
마감
D-156
지원대상
소상공인
지원분야
기타
지역
확인필요
소관기관
국세청
수행기관
직접수행
문의처
국세청 대표번호(국번 없이 126번)

사업 상세

사업개요
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
  •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
신청방법

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원문 공고 확인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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